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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정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8:15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부곡동 709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성포IC 수인산업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업도로라서 차량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우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의 동승자 F(5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69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환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