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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내동 ‘내동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동 ‘금강제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