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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3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노모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와의 동영상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등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