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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367-1에 있는 만주주공 1단지 후문 편도 1차로를 동부체육관 쪽에서 만주주공 1단지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통행이 허용되는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12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