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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61757

공탁금출금청구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 삼은 ‘교육부장관’은 국가의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없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