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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8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1층과 지하 1층에서 방 15개 등을 갖춘 ‘G’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태국 국적의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접대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H 등의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영업일지 사본 첨부) 및 영업일지 등,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및 영업일지 등, 수사보고(업소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첨부) 및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몇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C,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의 근무기간은 길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