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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18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5. 12. 1. F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은 청탁비용이 아니라 변호사 사례금의 일부로서 받은 금 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 탁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 구속영장 신청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청탁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고 말하여 2015. 12. 1.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고, 위 2천만 원은 그 전에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5천만 원과는 별개의 돈이며, 만약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면 사례비로 약정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없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② F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5천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전에 사례금을 미리 지급할 이유가 없고, 2015. 12. 1. 피고인이 받은 액수와 사례금의 액수도 서로 다른 점, ③ 피고인은 F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 받은 직후 F를 소개해 준 E에게 그 중 1천만 원을 송금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2. 1. F로부터 변호사 사례금이 아니라 청탁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