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PC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 양파 게임물을 설치한 컴퓨터 5대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점수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단속 사진
1. 게임물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