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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그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여관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