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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014249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831,062원 및 그 중 142,875,721원에 대하여 2016. 11. 23...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2016. 6. 1. 보증원금 144,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소외 E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2016. 11. 3.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E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의하여 그 채무 등을 이행하였는바, 2016. 11. 23. 기준 원금이 142,875,721원이고, 이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수액이 143,831,062원에 달한다.

한편 구상금에 따른 약정이자는 연 10%이다.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831,062원 및 그 중 142,875,721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최종부본 송달일인 2017. 8. 23.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서

2. 피고 C, D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2016. 6. 1. 보증원금 144,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소외 E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2016. 11. 3.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E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피고 A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였고, 2016. 11. 23. 기준 그 원금만 142,875,721원이다.

그런데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6. 8. 2. 피고 C, D에게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사해행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반환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