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0: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