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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6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의 옆으로 온 피해자와 서로 팔을 꼬아 러브샷을 한 다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가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하의 안쪽 부분을 만지게 되었던 것일 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과 다르고 수시로 변경되며 목격자들(M, K)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등 피해자 진술 보다는 피고인 진술이 보다 신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판단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등을 제한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10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