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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10. 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2.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1. 2013고합598 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모두 551,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4. 02:00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시가 30만 원 상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2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출입구를 막은 비닐 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1. 01:1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유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3. 11. 8. 09: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180,000원을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