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4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2012고단4201) 피고인 A은 2011. 12. 9. 02:00경 화성시 E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돈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고마워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새끼, 80만 원 어치를 때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지름 약 15센티미터)와 플라스틱 접시(지름 약 1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열풍기(길이 약 7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F에 대한 상해(2012고단4201) 피고인 A은 2012. 1. 13. 02:00경 화성시 G에서 피해자 F이 술자리 합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H에 대한 상해(2012고단5591) 피고인 A은 피해자 H(59세)의 조카이다.

피고인

A은 2012. 9. 12. 15: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화성시 I 선착장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자 화가 나 "나한데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왜 나한데 훈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 온몸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를 말려 피해자를 성명불상자 소유의 더블캡 뒷좌석에 승차 시키자 피고인도 승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