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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78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자신의 의처증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중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해서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내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