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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8고단1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74』

1. 2016. 8.경 3,000만 원 사기(피해자 D) 피고인 A은 2015. 12. 초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속초시에 좋은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를 약 3,000만 원에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고, 그 빌라를 약 5,000만 원에 되팔면 차액 상당의 이익을 벌 수 있으니 경매를 받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의 낙찰 및 그 이후의 매각 등을 비롯한 각종 처분에 관한 일체의 위임을 받고, 이에 필요한 자금,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속초시 F연립주택 G호에 있는 빌라(이하 ‘빌라’)를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수개월간 우선적으로 위 빌라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6. 8. 1.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빌라를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2016. 8. 1.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4,500만 원은 같은 해 11. 1. 지불하겠고, 담보로 양양군 H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강릉시 I 소재 1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니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빌라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피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피고인 A이 진행중이던 안산시 상록구 J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양군 H 토지는 시세 600만 원 상당인데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