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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0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고소인 F에게 제시한 미국 소재 아메리칸 스테이트 유니버서티(AMERICAN STATE UNIVERSITY,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의 안내책자에는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나 골프 전문대학이라는 점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았고, 고소인은 당시 아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고소인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추가적인 조사 등을 통하여 위 대학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내 친구가 미국 LA의 유명 대학에서 총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2년만 재학을 하게 되면 학점을 올려서라도 연세대나 고려대에 편입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인바, 입학허가서(I-20)이나 유학생감시기구(SEVIS)의 성격에 비추어 그 발급을 이유로 이를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고소인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대학에 고소인의 아들의 등록금 등으로 송금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아들을 연ㆍ고대에 편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피고인은 고소인과 약정한 대로 고소인의 아들이 미국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