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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28 2012가단13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4,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대표자로 있던 G조합법인(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은 2006. 12.경부터 원고 소유인 경북 고령군 C 전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인근에 조합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암석 및 잔토를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적재하였다.

⑵ G조합은 2006. 11. 27. 설립되었는데, 당시 설립 초기였기 때문에 조합사무실이나 직원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표자인 F이 운영하던 피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G조합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

⑶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G조합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암석 및 잔토가 적재된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이를 항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F이 피고의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D가 2007. 5. 28. 피고 사무실에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암석 및 잔토를 적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⑷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존속기간 2007. 6. 1.부터 2010. 5. 31.까지 임차하여 연 임료 300만 원을 매년

6. 1.에 지급하고, 임대기간 종료시 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재되어 있던 암석은 전부 반출되었으나, 잔토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 높이는 평균 약 1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