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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6851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4. 10. 16...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KG푸드의 D팀 실장으로 재직 중이고, E은 수원시 영통구 F타워 119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2)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H 대 250㎡지상에 건축 중이었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C’ 체인점을 운영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E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위임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8. 6. 2. 500만 원, 2008. 6. 9. 180만 원, 2008. 6. 11. 1,000만 원, 2008. 6. 17. 1,000만 원을 피고 또는 E의 계좌로 입금하는 한편, 2008. 6. 중순경 32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E은 2008. 6. 10.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인 I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만 원은 사용승인일에, 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I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이후 2008. 6.말 내지 7.초 경 준공예정이었던 위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자, 원고는 피고와 E에게 위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무렵 임대인 I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증금 500만 원을 몰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6) 이에 원고는 피고 및 E에게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