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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노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서로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