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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40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지급을 지체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9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최근 3, 4년간 자금란에 시달리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심에서 근로자들과 전부 합의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