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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04 2010가합2094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상지건설, C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매매목적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 법원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속적인 중재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본안전 항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등기현황 위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대지 662.1㎡ 및 그 대지상 지하 5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이에 관하여 원고, 피고 상지건설, B, C 및 소외 E 앞으로 각 일부 지분씩의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다

(층이나 호별로 소유명의자 및 그 소유지분에 차이가 난다). 나.

2006. 11. 10.자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피고 상지건설, B, C 및 E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06. 11. 10.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

(1) 지하1, 2층 및 지상 2 ~ 7층 건물 및 그 대지권 매도인 : 원고, 피고 상지건설, B, C, E 매수인 : 피고 케이티앤지 매매대금 : 매매대금 156억 8,000만 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 피고 상지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2) 지상 1층, 지하3, 4층 건물 및 그 대지권 등 매도인 : 원고, 피고 상지건설, B, C 매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