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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3가단50623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167,807원, 원고 B, C에게 각 123,167,80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3. 2. 20. 15:5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앞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도 보행자 진행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않은 채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자, 사고당시 67세 남짓 2)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 망인은 2003년경 당한 산업재해로 인해 경추 제1-2번간 골절 및 뇌간 손상을 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