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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71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E, F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폭행이 피고인 A 단독으로 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동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경찰관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 A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 및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각 범행 모두가 피고인 A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