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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59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8. 4. 5. 00:32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 양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 역 앞까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를 승차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금 13,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4. 5. 01:00 경 위 아차산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B가 듣고 있고 다수 차량 및 보행자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가운데 D에게 “ 더러운 새끼, 악랄한 놈, 너 죽여 버리겠어, 호로 새끼, 까불지 마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서,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3조 1 항 39호, 형법 311 조, 136조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