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77]
귀속재산이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된 이후에 관재기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귀속재산처리법상 매수계약이 있어서 비록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후라도 그법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고 또 그 취소사유를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관재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967.1.17. 선고 66누145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①행18,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13)137면)
원고
재무부장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피고가 1961.10.21.자 재관 제4,103호로서 원·피고 사이의 1956.11.17.자 소외 1 주식회사 귀속주식 19,800주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1956.11.17. 피고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 주식 25,000주중 귀속주식 19,800주를 대금 59,400,000환(구화 이하같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61.3.23.까지에 그 대금을 완납하고, 그 날자로 위 귀속주식의 명의 개서를 마쳤던 바, 피고에 의하여 1961.10.21.자 재관 제4103호로서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위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원고의 매매대금 완납과 주식 명의개서절차의 완료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을 완전히 원고에게 이전된것이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비록 이전에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권을 상실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 이후에 이를 취소한 위법이 있고, 또 가령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있어서도 피고의 취소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역시 위법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비록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법 소정의 취소 사유가 있고, 또 그 취소 사유를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관재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소 사유의 유무의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권 범위의 일탈 여부의 점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3) 관인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31호증(수의계약신청에 관한 건), 동 제32호증(매매계약 체결 통고에 관한 건)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병 제37호증(증인 소외 2 신문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30호증(고소장) 환송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병 제9호증의 1,2(진술서 및 문답서) 원고가 듣고 있는 갑 제33호증(승낙서)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증인 소외 4, 5, 6, 7, 8의 각 증언 및 같은 증인 소외 3 및 소외 9의 각 증언부분(믿지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56.8.20.피고에 대하여 위 귀속주식에 관한 수의 매매계약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해 8.22.자로 위 수의계약 신청을 허용하니 입찰보증금으로서 금 10,000,000환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고 즉시 이를 납부한 다음 11.17.자로 피고와의 사이에 이사건 성문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한편, 원고는 같은해 9.12.자로 소외 10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때까지 이사건 귀속주식에 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위 법인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재무당국에 이미 납부한 위 보증금 10,000,000환을 지급받기로 하고, 또 원고가 이미 소외 1 주식회사의 개인소유 주식 5,100주를 그 소유자들인 소외 3 및 소외 11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것을 소외 10 재단법인과 소외 3등을 위하여 해제하여 준다는 명목 아래 이른바 권리금으로서 금 10,000,000환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불하 신청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법인에게 작성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 위 금 10,000,000환은 권리금이 아니라 소외 3이 가지고 있는 주식 5,100주를 소외 10 재단법인에서 금 30,000,000환에 매수하기로 하여 그 대금중 소외 3의 그 재단에 대한 부채와 그 사람의 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있을 당시 이사건 피고 보조참가인들로부터 지고 있는 사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며 원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다른 금원의 확보 방법으로서 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원고가 위 재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0 재단법인에서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을 금 30,000,000환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던가 또는 원고가 그 대금중 일부를 소외 3을 대신하여 소외 10 재단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등에 일부 부합되는것 같은 환송전 증인 소외 3(위에서 취신한 부분 제외) 소외 12, 13, 14등의 각 증언부분과 갑 제34호증의 1(위임장), 동 제35호증(반환통고의 건)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 자신이 들고 있는 위 갑 제33호증중에 금 10,000,000환은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11 간의 주식 매매계약 해제관계 금원이라는 취지의 기재내용과도 어긋나고 또 위 사실인정의 증거자료에 비추어 믿을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밖에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4) 그런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귀속재산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때까지는 그 법 제4장에 규정하는 권리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할 때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34조 제2호 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2호 에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고,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귀속재산처리법조의 취지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는 그 법 소정의 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의 승인없이는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이러한 금지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이 법조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귀속재산 매매에 관한 성문상의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귀속주식 불하에 관한 수의계약신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를 허용한 다음 보증금 납부를 명하여 그 납부절차까지 완료한 단계에 있는 이른바 귀속재산 매수 예정자가 그 매수할 주식에 관한 소유권 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므로서 귀속재산처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 이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후에 성문상 체결된 귀속재산 매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5)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10 재단법인에 대한 위 양도행위가 과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이 양도에 있어서는 관재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이나 관재 당국의 승인 거부와 위 재단에서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가 이사건 귀속주식을 불하받으려고 꾀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권리양도계약이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또 가령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권리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다음 원고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새삼스러이 사유를 가지고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는 원고와 위 재단간의 권리양도계약이 관재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귀속주식 매매예정의 단계에 있어서 귀속주식 매수의 기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과 같은 일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정부의 승인이란 그 자체 허용될 수도 없는 것이며,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건 양도계약이 쌍방 당사자 사이의 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현을 보지 못하여 법률상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관재 당국으로서는 그 권리양도 사실을 가지고서 원고와의 이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등을 한 자를 들고 있고, 또 제6호에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임차, 관리에 관하여 같은법 제21조 , 제22조 말항 또는 제36조 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에서는 위와 같은 결격 사항은 당해 재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견치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귀속재산 매수에 관한 결격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지 3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이 지나면 당해 계약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법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므로 새삼 과거의 결격 사유의 존재를 들추어 당해 계약을 해제하면 도리어 법질서가 파괴되므로 이를 방지하자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새로운 법 질서를 유지하고,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은 비단 위 제9조에 열거한 결격 사유에 한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법 제22조 제3항 에서 말하는 해제 사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7조 제3항 은 위 법 제22조 제3항 의 경우에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귀속 주식을 매수한 것이 1956.11.17.이고 1961.3.23.에 그 대금까지를 완납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한 1961.10.21.에 그 계약을 취소하였으니 이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제22조 제3항 의 해제 사유에는 같은법 제9조 를 이어 받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과 같은 제한 규정이 없고, 또 위법 제9조 의 결격 사유는 모두 당해 귀속재산의 매수 이전에 있어서 불법처분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관계를 말하고, 같은법 제22조 제3항 은 매매계약체결(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매수예정자 정이 되어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절차까지 마친 경우도 포함) 이후에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요건이 다르므로 위 법 제22조 제3항 의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이사건 매매계약을 취소당할만한 사유가 있고, 이 취소사유를 이유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피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또는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는 찾아 볼 수가 없다.
(8) 그렇다면 피고의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