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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나44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565 상해 등 사건에서 2016. 5.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원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원고)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13: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801호에서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13052호 폭행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2016. 2. 4.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갑자기 대질조사를 받던 피해자 B(피고)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4. 5. 14: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8층 복도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검찰주사 C로부터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 받고 서명을 위해 공용서류인 현행범체포서 및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건네받은 후 두 손으로 이를 그대로 찢어 공용서류인 위 현행범체포서 및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4. 14: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점 지하1층 식품매장 떡볶이 가게 앞에서 피해자 A과 떡볶이 가게의 차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범죄사실 외에도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로부터 차례를 지키라는 말을 듣자 피고에게 ‘미친년, 정신나간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에게 다가가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고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고의 오른쪽 무릎과 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