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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구단315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9. 18. 02: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6-25 태릉 국제사격장 인근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C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택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는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강간 등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등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규인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라는 규정의 의미는 자동차 운전행위가 범죄에 제공하였을 경우에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의미인데 하위 법규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자동차등이 범죄의 장소에 이용되었을 경우까지 확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동차 내에서 여자 승객을 추행한 것은 장소적으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자동차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행위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피해자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