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1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6. 제천시 D 공장용지 4,102㎡(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경 분할 전 D 토지 등을 매도하고, 2015. 6. 18.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2015.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경 분할 전 D 토지에서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분할한 다음,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위에 2016. 12.경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2017. 1.경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을 각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3.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같은 날 E조합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34905호로 2016. 12.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019. 2. 18.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금 66,310,000원, 이자 1,266,553원 합계 67,576,553원이고, 이율은 연 2%이다.
마. 원고는 2017.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매매대금 지급 이행지체)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9. 승소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20278),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8.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0. 12.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1.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자는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