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금 1,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5.경 충남 서산시 율지16로 48에 있는 서산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