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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28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85』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증상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C(47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평소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7: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아파트 103동 5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별건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받는 문제가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대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아파트 주방에 보관 중이던 가위(총 길이 21cm , 가위 날 길이 11cm , 증 제1호)를 들고 와 손에 쥐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힘껏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위의 관통창 및 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41』 피고인은 2016. 6. 5. 14:2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4동 1504호 F의 집에서 F, G, 피해자 H(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열상 부위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