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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19 2014가합390

종중회의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3. 8. 종중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의 부회장이었고, 선정자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의 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4. 3. 8. 11: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식당’ 2층 회의실에서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3년의 임기가 만료된 원고, D 등의 임원들 대신 피고의 회장으로 C을, 피고의 부회장으로 G을, 피고의 감사로 H, I을 각 선임하고, 총무는 추후에 회장 C이 지명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위 결의 중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가.

피고는 J의 장남의 후손들로 구성된 ‘맏파’, 차남의 후손들로 구성된 ‘둘째파’, 삼남의 후손들로 구성된 ‘셋째파’로 세분되는데, 피고의 총무 K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맏파’ 소속 종원들인 L, M, N, O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K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일부 종원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문자메시지로 보낸 소집통지에는 회의안건 중 ‘임원개선’ 항목이 빠져 있으며,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가 총회 개최일 5일 전인 2014. 3. 3.에야 발송되어 이 사건 총회는 민법 제71조에 위반하여 소집되었다.

다.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2, 3항에 의하면, 회장이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총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