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6세)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 손바닥 및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게 하는 상해 및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상처사진,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