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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7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포괄하여’ 다음에 ‘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