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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4:43 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북하면에 있는 약수 교차로를 북이면 방면에서 백양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직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렉스 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 세, 여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2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일부 사본)

1. 수사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 및 F 피해 상황 확인 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