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노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순 가담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