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병합원고)는 원고(병합피고)로부터 1,1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사안의 개요 (1) ① 원고(병합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병합원고, 이하 ‘피고’)는 2015. 10. 27.자 임대차계약(갑1, 을1)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5. 12. 2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50만 원, 월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한 사실, ②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016. 2. 16. ‘원고가 입주계약(연구복합시설 구역 내 환경컨설팅)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에 불법임대’한 사실을 들어 시정조치요구 및 사업개시신고를 반려한 사실, ③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2016. 3. 31.경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갑3, 을3)도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6. 5. 2.경 위 특약 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고 연체차임 및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갑 1∽4, 10호증, 을 1∽3,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특약 4항에 따라 해지되거나,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부터 4.분 월차임,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등 합계 9,241,998원과 2016. 5. 3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18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8만 원 합계 198만 원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등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책임인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