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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단6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B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인 E을 제조 공정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1명을 고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B 주식회사의 소재지 변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B 주식회사를 경영해 온 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