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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31 2013고합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 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위 D 답 1,739㎡ 중 992㎡를 C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5. 4. 30. 위 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1매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보증인 E, F, G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2007. 2. 15. 밀양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07. 4. 30.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 8.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원실에서 밀양시 D 답 1,739㎡ 중 992/1739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점),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허위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제3호, 부칙 제4조(각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행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