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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도7493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등을 팔꿈치 등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인 반면, 검사가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문고리를 잡고 출입문을 막은 채 몸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가 내 점포에 집기를 들여놓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두 죄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보호법익과 죄질도 서로 달라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