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7. 05:20경 춘천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18세)와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또한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노래방 입구로 끌고 나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왼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옆 H 식당 앞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