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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3974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5. 6.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번지수로만 각 특정한다) 중 분할 전 C 토지는 분할 후 C 토지 및 D 토지로, 분할 전 E 토지는 분할 후 E 토지 및 F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원고가 별지 목록에 기재한 “C, E 토지”는 ‘분할 전 C, E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5. 12. 3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G, H, I, J, K, L, M, N 토지 및 D, F 토지를 비롯한 서울 용산구 O 소재 36건의 필지와 미수채권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용산구 P 일대 ‘Q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9. 서울특별시고시 R로 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17. 8. 17. 서울특별시고시 S로 사업면적을 1.1㎡ 감축하는, 2017. 11. 23. 서울특별시고시 T로 시행자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호반건설로 변경하는 각 변경고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U(2003. 4. 1. 사망)는 1958년 내지 1962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15동의 무허가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원고는 2004. 8. 10. 망 U를 상속한 V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세입자들(약 110가구)에게 V를 대신하여 합계 4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V에게 매매대금 2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