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9: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길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욕정을 품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같은 시 G 아파트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피해 자가 위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자 그 뒤를 몰래 따라가 위 아파트 뒤쪽 돌계단을 올라 샛길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 전화기로 수회 사진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아 그 옆에 있던 풀숲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풀숲에 엎드린 자세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자 신의 몸으로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앞뒤로 수회 움직이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첨부, 피해자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