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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8 2014고단15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경 순천시 E, 101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속칭 ‘세븐포카’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화장실에서 속칭 ‘탄카드’(카드패를 지정해 둔대로 배분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카드)를 만들어 주머니 속에 숨겨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고인 A가 속칭 ‘탄작업’(속칭 ‘탄카드’를 숨겨두고 게임을 시작해, 카드 조작에 숙달한 이들이 피해자의 눈을 속여 게임 중 실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와 카드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2013. 12. 24.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가 속칭 ‘탄카드’를 만든 적이 있다는 취지 및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박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고소장, 차용증, 시인서, 녹취록, F 및 G의 각 통장거래내역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