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2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C에서 2013. 6.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6,931,420원, 2013. 11.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24,530,000원, 2014.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32,680,640원,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합계 23,100,000원 등 합계 87,242,06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