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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1 2018가단22575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E리(이하 F면까지의 기재는 생략하고 ‘E리’라고만 한다) G 전 229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선친인 H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H이 1997. 10. 4.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3.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I 임야 5030㎡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2016. 11. 1. J 임야 957㎡, D 332㎡로 분할되었다.

그중 J 임야 957㎡는 2016. 11. 2. C 대 957㎡로 등록전환 되었고(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중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피고 토지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고, 공로(公路)는 C, D, K 토지에 접하여 개설되어 있다.

[현황도 삽입을 위한 여백] G C D K L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13, 30, 29, 28, 27, 26, 25, 2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5㎡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L 및 K에 있는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4, 16, 17, 1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