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통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수릉왕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