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청구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기 양평군 D 토지의 소유권 취득 (1) E과 F은 1997. 7. 15. 경기 양평군 G 임야 5,851㎡(이하 ‘경기 양평군 H’를 ‘H’라고만 하고, G 임야 5,851㎡를 ‘분할전 G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과 F의 분할전 G 토지에 관한 각 1/2(= 5,851분의 2,925.5) 지분은 1998. 9. 16.부터 2011. 7. 25.까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지분변동 과정을 거쳐 2012. 1. 10. 기준으로 원고가 5,851분의 2,677 지분(= 5,851분의 1,950 5,851분의 727)을, I이 5,851분의 2,198.5 지분(= 5,851분의 1464.5 5,851분의 734)을, J이 5,851분의 975.5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1997. 7. 15. 지분 1998. 9. 16. 지분이전 등기원인은 1998. 9. 5.자 매매이다.
2003. 12. 9. 지분이전 2007. 5. 21. 지분이전 2011. 7. 15. 지분이전 E 5,851분의 2,925.5 원고 5,851분의 1,950 E 5,851분의 975.5 K 5,851분의 975.5 L 5,851분의 975.5 J 5,851분의 975.5
F 5,851분의 2,925.5 I 5,851분의 1,464.5 M 5,851분의 1,461 원고 5,851분의 727 I 5,851분의 734
(4) 2012. 1. 18.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통해, J이 G 임야 975㎡의, I이 N 임야 2,199㎡의, 원고가 D 임야 2,677㎡의 각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이하 D 임야 2,677㎡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의 경기 양평군 C 토지의 소유권 취득 (1) O 및 P은 1997. 4. 18. 경기 양평군 C 전 2,460㎡(이하 ‘분할전 C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4. 5. 31. O 및 P과 피고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