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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50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20:50경 서울 도봉구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와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을 향하여 선풍기를 집어던진 후, 위 F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로 된 대야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18. 23:59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유치장보호유치실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 발로 그 곳 출입문을 걷어차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9구급대와 통화 및 현장 상황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무책임하게 행방을 감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분명한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