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8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0. 10. 2. 접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0. 10. 2. 접수...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